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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존 크레커 신청

크레커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 검토 및 승인 후 자원 및 프로그램을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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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소개

  • 현장체험학습 메뉴 활용 안내 (수학여행 우수사례 목록)다운로드
  • 수학여행 ·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다운로드
  •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법바로가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다운로드
현장체험학습이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
현장체험학습 목적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단체 숙박형 여행
  • 수련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 활동
  • 기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과학실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

1일형 현장체험학습

  • - 하루에 이루어지는 단순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 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정
  • 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 방법 등)

  • 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 라. 청소년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 각·시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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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