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체험활동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 이슈캘린더
-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 소관부처
- 경상남도
- 담당부서명
- 한국안전교육협회
- 이메일
- 팩스
- 055-352-5276
- 분류
- 체험시설,안전/의료/복지시설
- 태그
-
안전문화 안전교육 안전점검 생명존중 안전관리 안전의식 안전제도
- 조회수
- 403
한국안전교육협회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상담·연구 및 위해관리 방지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업안내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 상담연구 및 위해방지 관리사업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사업(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사업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령과 제도의 검토를 통한 새로운 안전제도 정책건의 사업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자체점검 리스트 배포사업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기준 확립을 위한 간행물 발행사업
-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사업.
- 어린이 놀이시설 위생관리 사업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 · 보수 사업
- 기타 한국안전교육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분야
⊙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자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교육대상 : 놀이기구 관리주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 교육시점
- 초도교육 : 놀이시설 설치 후 3개월 이내
- 초도교육이수 후 : 2년마다 1회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부터 3개월
-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안전점검이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15조)
* 신청대상 및 점검주기
- 신청주체 : 놀이기구 관리주체,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리인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
⊙ 안전관리
- 교통안전관리
- 화재안전관리
- 물놀이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
- 가스안전관리
- 위생안전관리
- 시설물안전관리
▶ 문의
한국안전교육협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 TEL : 055-352-2276
○ FAX : 055-352-5276
○ SITE : http://119.gg.go.kr/saf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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