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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및 정보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세미나
작성자c*********1 조회84
등록일2024-01-10
교육이슈 및 정보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세미나

지난 12월 3일,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킨텍스에서 열렸다. 사회자 서울대 백순근 교수를 비롯, 협성대 김성기 교수, 서경대 노무종 교수, 서정대 조훈 교수, 초등컴퓨팅교사협회 강성현 회장,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교육기부 사업의 법제화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교육기부 사업단에 따르면, 교육기부는 교육의 핵심 가지를 미래 인재에게 심는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업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부를 이해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기부 사업은 2012년 1.085개 프로그램으로 시작, 2022년 6,859개로 532.2% 증가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률을 보였고 교육수혜자(교사), 교육제공자(기관), 교육제공자(대학생) 사이 고른 지지를 얻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김성기 교수, “교육기부법,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적 책임의 강화 위해 꼭 필요해”
 
협성대 김성기 교수는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발제를 펼쳤다. 김 교수는 “교육기부에 대해 연구하며 고민이 많았다”며, ‘교육은 기부를 말하며 연구는 유료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교육기부법은 개정이 맞는가 신설이 적절한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각종 기부금과 기부 관련 제도에 대한 법률을 분석해 본 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가장 교육기부의 취지와 가깝지만,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아 교육기부를 위한 상위 법적 근거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외의 유사 입법 사례로 일본, 미국, 호주, 독일의 경우를 살펴 본 결과, 4개국 모두 교육에 대한 기부 및 자원봉사 등에 대한 일반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교육기부 활동이 기부 활동자의 자발적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제로 강행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를 띄며, 다만 교육기부 관련 비영리 단체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다는 특징이라고 보았다.
연구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에서는 기부를 통해 접수된 금품의 사용처와 결과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고, 기부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 교육기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기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기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적 책임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기부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육기부의 법제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경대 노무종 교수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기부 운동의 양적·질적 동반 성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기부 운동의 성패는 수혜자의 실질적 혜택, 즉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정부가 교육기부 주체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대 조훈 교수는 교육기부 거점센터를 운영하며 실제로 느꼈던 어려움에 대해 “1년의 교육 과정이 모두 수립된 학교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최소한의 실제 운영비나 교재 및 교구비를 지원하고, 기업의 경우 금전적 가치를 환산해 세제 혜택 등을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교육기부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 강성현 회장은 8년째 협회 구성 교사의 힘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기부에 대한 의도를 의식하는 시선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며 인프라 및 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관련 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적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에 대한 간소화 및 지원이 교육기부 법제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의 개정이 효과적이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교육기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의 질 향상에 있다”며, 교육기부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기부 법제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과제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초등컴퓨팅교사협회 소속이자 현직 초등학교 교사, KAI 사회공헌팀, 서정대학교 반려동물과 학과장 등의 질문과 의견 발표가 계속됐다. 현업의 목소리 또한 교육기부 관련 법제화를 통해 교사에게는 안정적인 수혜를, 학생에게는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기업 및 교육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에 교육기부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은 “교육기부의 법제화는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부를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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